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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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업무 결과, 공무직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환자의 조직융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하여 인사·복무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장·절·조항 신설 및 재배치, 자구수정 등 전부 개정 2. '상시적, 지속적 업무'등 용어의 정의 명확화 및 공무직근로자등 적정 명칭 부여 3. 검역지원요원 운영방안에 대한 조항(단서) 및 별표 신설(휴일, 급식비, 명절휴가비 지급 등 별도 운영방안) 4. 채용권자 명확화 및 채용권의 위윔 조항 신설 5. 신원조사 대상 명확화(조사근거에 해당하는 대상만 의뢰 실시) 6.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도 도입 7. 근무성적평가 확인자 조정(본부의 경우) 8. 채용절차의 미비점 보완, 면접위원 구성방법 명시, 공무직근로자 신규 채용 시 수습기간 신설(3개월), 근무성적평가 운영 강화 9. 퇴직급여 및 특별휴가 조항의 미비점 보완, 육아휴직기간 확대, 신분증 발급 근거 마련 및 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중 환경관리원의 정년 확대(60세에서 65세로 확대), 사기진작 및 자긍심 확대를 위한 장관표창계획 수립 조항 신설 10. 본부 징계위원회 내실화(징계의결요구권자, 위원장, 간사 조정) 및 재심의 건은 관리부서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근거 마련 11. 관리부서에서 공무직근로자등의 비위행위·복무위반 등에 대한 처분 권한 명시 및 정원표 현행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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