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병해충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평가된 해충 1종을 금지병해충으로 추가 지정하고,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병원체 1종을 고시에서 삭제하기 위하여 금지병해충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68호「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에 의하여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Anastrepha grandis(과실파리류)는 국내 유입가능성과 정착가능성이 크고 국내 유입 시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어 금지 병해충 목록에 추가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포함된 Candidatus Liberibacter solanacearum과 그 분포지역의 매개충을 고시에서 삭제함 금지병해충 금지식물 금지지역 |
||||||||||||||||||||
첨부파일 | 2개/38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