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소독제 효력시험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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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소독시설에서의 소독효과 제고를 위해 선택시험조건(4℃, 1분 노출) 마련 및 단순문구 수정 등 필요
❍ ‘유효배수’를 ‘유효희석배수’ 등 단어 통일 수정
가. 선택시험 조건에 온도(4℃) 추가(안 제3조제2항) ❍ 거점소독시설에서 4℃, 1분 노출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기존 선택시험조건에 4℃ 추가 필요 * 선택시험조건: 온도(-10℃, -5℃, 10℃ 등), 시간(1분, 5분, 15분 등) 나. 단순 문구 수정 및 삭제 ❍ 단어 통일 등 - 유효배수 평가 ⇒ 유효희석배수 평가(안 별표 2. 4. ⑩) - 효력시험 ⇒ 유효희석배수 결정시험(안 제3조 본문) * 제3조에 따라 별표의 명칭 변경: 세균 등의/ 바이러스의/ 곰팡이의/ 훈증 등의 가스제형 소독제 효력시험 ⇒ 세균 등/ 바이러스/ 곰팡이/ 훈증 등 가스제형 소독제 유효희석배수 결정시험 - 효력시험결과 ⇒ 시험결과(안 제4조, 제5조) * 제4조: 권장희석배수를 표기토록 수정 문구 삭제: 안 별표 2. 4. ⑫ 결과활용 삭제 - 시험결과 활용은 본문 제4조에 기술되어 있어 별표 2 해당내용 삭제 다.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8. 5.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동물약품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를 참고하시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정안 ㅣ 수정안 ㅣ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하는 곳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 전화 : 054-912-0532 (FAX : 054-912-0530)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 전자우편(이메일) : sejang@korea.kr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동물약품관리과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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