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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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는 현존하는 난치성 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차세대 첨단기술로서 신 성장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음 - 이와 관련,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따른 안전하고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 마련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은 2017. 10.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 동물약품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qia.go.kr) 또는 동물약품관리과 카페(http://cafe.daum.net/nvrqspharm)를 참고하시거나 동물약품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 전화 : 054-912-0532 (FAX : 054-912-0530) -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율곡동 960) - 전자우편(이메일) : sejang@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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