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병해충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 식물방역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평가된 해충 1종을 금지병해충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하여 금지병해충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68호「병해충위험분석 세부실시 방법」에 의하여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Bactrocera minax (과실파리류)는 국내 유입가능성과 정착가능성이 크고 국내 유입 시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어 금지 병해충 목록에 추가
○ 금지병해충 목록 확대에 따른 본문 자구 수정 첨부된 행정예고와 개정(안)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2개/49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