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
|
||||||||||||||||||||
|
||||||||||||||||||||
가.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은 ‘13년 수입허용 이후 최초 2년은 국외생산지검역을, 이후 1년은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한국으로 공식 수입 나. 프랑스측은 양국 합의에 따라 마지막 국외생산지조사 실시 이후 우리측에 국외생산지조사 지속여부 결정을 요청 다. 우리측은 저온처리에 대한 ‘국외생산지검역’을 ‘국외생산지조사’로 전환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프랑스 측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프랑스측이 개정(안)에 최종 동의하여 동 수입검역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첨부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3개/182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