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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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인산 오렌지 생과실은 '04년부터 7년간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였으며, '11년부터 국외생산지검역 및 조사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음 ❍ 스페인측이 지속적으로 국외생산지검역의 국외생산지조사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측은 내부검토 후 요건 개정을 위해 전문가를 스페인에 파견 ❍ 우리측은 강화된 점검방법 및 저온처리세부지침을 추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스페인 측에 검토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스페인측이 개정(안)에 최종 동의하여 동 수입검역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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