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28조의2 및 제29조의2에서 규정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제정한「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관 자격전형에 관한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11호)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자격전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자격전형”이라는 용어를 “자격 전형시험”으로 수정(안 제1조 등)
1)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절차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격전형”이라는 용어보다는 “자격 전형시험”
이라는 용어가 적합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식물검역관의 자격 및 선발 절차 등)에서도 “자격 전형시험”으로 명시
나. 식물검역기관에서 식물검역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일정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물검사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이수의무 면제(안 제5조)
1) 현재 식물검역기관에서 식물검역관으로 종사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격 전형시험을 면제하고, 지정된
교육만 이수하면 식물검사관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2) 식물검역기관에서 식물검역관 자격을 취득하고, 검역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업무전문성을 인정하여 자격 전형시험과
교육이수 의무를 면제하고, 식물검사관 자격을 부여토록 함. 다만, 교육이수 면제기간을 퇴직후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함
3) 식물검사관 자격을 취득해야만 선박검사 후 ‘아시아매미나방(AGM) 무감염증명서’에 서명이 가능하므로 식물검사관
자격의 조기 취득으로 인증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직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됨
다. 식물검사관의 업무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의무이수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1) 현재 식물검사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업무전문성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이수 조항이 없음
2) 식물검사관 자격취득 후에도 5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하여 AGM 검사 등에 필요한 업무전문성을 유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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