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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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양벚 생과실의 수입요건 중 훈증소독 관련 장비점검 조항 신설 및 최저가스농도를 설정․보완하여 소독처리 효과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소독관련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붙임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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