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호주 현지 격리재배 면제를 위한 뿌리 없는 접목선인장의 호주 수출검역 요령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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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 접목선인장은 호주로 수출이 가능하나 호주 도착 후 격리재배검사(3개월)를 받고 있어 수출에 어려움이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산 접목선인장에 대한 격리재배 면제를 호주 검역당국에 공식 요청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17. 2월 호주 검역당국이 양국이 합의한 한국산 접목선인장에 대한 격리재배 면제요건을 호주 수입요건(BICON)에 반영함에 따라, 격리재배 면제 요건을 반영한 수출 검역 요령의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의견제출 ❍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 고시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출지원과(plantclinic@korea.kr, ☎054-912-06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정(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그 사유) 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단체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방법 : 우편, fax, e-mail, 전자문서 등 ※ 보내실 곳 :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77(우 39660, FAX 054-912-06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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