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가검정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 일부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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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30조, 제31조제3항 및 제3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동물용의약품의 원활한 국가출하승인을 위하여 “국가검정제품의 보관, 표시 및 검정시료의 발췌요령"을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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