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출식물의 검역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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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감염 위험도가 낮은 일차 가공된 지역 특산물 등에 대하여 현장검역을 생략하고, 서류검역을 통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향토특산물의 수출을 촉진․확대하기 위하여 동 고시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고시개정안 : 붙임 전문참조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6. 9. 19.(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참조: 수출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김천시 혁신8로 177(우편번호 39660)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수출지원과 ※ 문의처 : 054)912-0623(윤순혁), FAX: 054)912-0635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알림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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