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산 감귤 필리핀 수출검역요령」폐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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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품목별 고시를 국가별로 통합하여 시행중이며, 동 통합고시 중 “한국산 사과, 배, 단감, 감귤 생과실 및 양파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56호)”의 경우, 통합 전 개별고시 중 하나인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10-6호)”이 정부입법시스템(www.lawmaking.go.kr) 내 함께 등록 되어 있어 기존고시 폐지가 필요함.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고시 폐지를 위해서는 폐지되는 행정규칙에 대한 폐지령(폐지고시)이 제정되어야함.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폐지고시 전문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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