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해외여행객 식물검역안내

식물검역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각종 농산물 등 식물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외국의 유해병해충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수출되는 식물류도 우리나라에 있는 병해충이 상대국으로 묻어 들어가지 않도록 검사하는 업무로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물검역부에서는 화물뿐만이아니라 국제우편이나 해외여행객의 휴대식물 등 다양한 형태로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물류를 가져오셨을 경우에는?

  1. 한국에 도착
  2. 입국심사
  3. 식물검역(세관검사전에 반드시 식물검역을 받으십시오.)
  4. 세관검사 입국

※휴대한 식물류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할 물품

주요 수입금지 식물 및 지역

위와 같은 식물등이나 다음의 병해충 등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물검역에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QIA웹사이트 http://www.qia.go.kr 로 방문하십시오.

잘못 알고 있는 상식

1. 난초나 묘목 등 살아있는 식물체만 식물류다?
아닙니다. 망고 등의 생과일, 참깨 등과 같은 농산물도 식물류에 포함되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호두는 껍질을 깠거나 말린 거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호두는 껍질의 유무 등에 상관없이 금지 식물일 수 있습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3. X-ray 검사를 통과했으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세관의 X-ray 검사와 식물검역은 별개입니다.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4. 과일을 갖고 와서 신고만 하면 괜찮다?
아님니다. 식물검역관의 검사 결과 합격되는 경우에만 국내로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5. 공항이나 면세점에서 산 과일은 괜찮다?
아님니다. 공항이나 면세점에서 샀다고 해서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식물검역에 관한 문의처

식물검역부
031-467-1700
인천공항지역본부
031-740-2080, 2074
중부지역본부
032-722-8294~7
영남지역본부
051-600-5804~7
호남지역본부
063-460-9450~5,
제주지역본부
064-728-5400

21세기 우리의 자연환경과 농업자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