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해외여행객 식물검역안내
식물검역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각종 농산물 등 식물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외국의 유해병해충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수출되는 식물류도 우리나라에 있는 병해충이 상대국으로 묻어 들어가지 않도록 검사하는 업무로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식물검역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물검역부에서는 화물뿐만이아니라 국제우편이나 해외여행객의 휴대식물 등 다양한 형태로 수입되는 모든 식물류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식물류를 가져오셨을 경우에는?
- 한국에 도착
- 입국심사
- 식물검역(세관검사전에 반드시 식물검역을 받으십시오.)
- 세관검사 입국
※휴대한 식물류를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할 물품
- - 모든식물류 : 과실,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곡물류, 한약재 등
- - 병원균, 해충, 애완용 곤충, 흙 등
- * 과수묘목, 화훼의 구근류 등 일부 재식용 식물은 일정 기간동안 격리된 포장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주요 수입금지 식물 및 지역
- 전세계(일본,대만제외) : 벼, 왕겨, 볏짚
- 전세계 : 열대, 아열대 생과일
- 유럽, 아프리카, 미국, 중국, 호주 : 호두열매
- 아시아, 아프리카 : 고구마, 카사바
- 전세계 : 감자, 고추
-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멕시코 : 소나무묘목, 목재류
- 전세계 : 배, 복숭아 포도묘목
- 유럽, 북미 : 보리, 밀, 호밀 잎, 줄기
위와 같은 식물등이나 다음의 병해충 등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 - 살아있는 병원균과 곤충, 곤충의 번데기/유충/알
- - 흙이나 흙이 묻은 식물류
대한민국의 식물검역에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QIA웹사이트 http://www.qia.go.kr 로 방문하십시오.
잘못 알고 있는 상식
- 1. 난초나 묘목 등 살아있는 식물체만 식물류다?
- 아닙니다. 망고 등의 생과일, 참깨 등과 같은 농산물도 식물류에 포함되므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2. 호두는 껍질을 깠거나 말린 거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아닙니다. 호두는 껍질의 유무 등에 상관없이 금지 식물일 수 있습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 3. X-ray 검사를 통과했으니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아닙니다. 세관의 X-ray 검사와 식물검역은 별개입니다.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4. 과일을 갖고 와서 신고만 하면 괜찮다?
- 아님니다. 식물검역관의 검사 결과 합격되는 경우에만 국내로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 5. 공항이나 면세점에서 산 과일은 괜찮다?
- 아님니다. 공항이나 면세점에서 샀다고 해서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식물검역에 관한 문의처
- 식물검역부
- 031-467-1700
- 인천공항지역본부
- 031-740-2080, 2074
- 중부지역본부
- 032-722-8294~7
- 영남지역본부
- 051-600-5804~7
- 호남지역본부
- 063-460-9450~5,
- 제주지역본부
- 064-728-5400
21세기 우리의 자연환경과 농업자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