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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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식물검사원 운영 요령]의 재검토 기한의 도래에 따라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기존 예규의 현행화가 필요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인증원 퇴직 후 재고용 될 경우 식물검사원 자격 인정범위 확대(제7조) ❍ (현행) 퇴직 1년 이내 재고용 → (개정) 퇴직 3년 이내 재고용 식물검사원 보수교육 운영주체 및 교육과정 명칭 현행화(제7조2) ❍ 검역본부에서 운영하던 전문교육과정이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직무전문교육과정으로 통합되고, 교육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화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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