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령정보 검역본부 예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물검역장비 관리요령" 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가.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검역장비의 구분을 명확히 함.
나. 검역장비 심의위원회 내용보완 : 심의위원회에 지역본부의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는 근거 및 서면심의 근거 마련
다. 검역장비 등록 규정 마련
라. 주요 장비에 대한 주간점검을 월간점검으로 변경
마. 검역장비 점검 결과 보고 삭제
바. 주요 장비를 취득가액 2,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조정
붙임 전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