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발생으로 "주의단계" 경보 발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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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질병위기관리 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구제역 위기경보 조정과 관련됩니다.
2. ‘17.2.5일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농장의 구제역 의사환축 신고와 관련하여, 우리부는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제역 위기경보 수준을 아래와 같이 현행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협조)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구제역 위기경보 알림 ○ 발령내용 : (현행) 관심단계 → (조정) 주의단계 ○ 발령일시 : '17.2.5일(일) 23시
□ 구제역 방역조치(협조)사항 ○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상의 구제역 “주의단계”에 따른 기관별 방역조치사항 준수 □ 구제역 주의단계 조정에 따라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 및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관계부처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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