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위반사실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위반사실의 공표)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연 2회 확정된 영업자를
첨부와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