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검사본부 차량무선인식장치 무선이동통신 규격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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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70호 첨부의 차량무선인식장치 무선이동통신 규격서를 참고하여 고시 별표1의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규격 및 기능에 적합하여야 함. (차세한 사항은 검역검사본부 고시 참조)
제11조(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 ①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인증 받으려는 자는 별지 6호서식의 차량무선인식장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심사용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첨부하여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전파법」제58조의2관련 인증 서류 2. 이동통신사 자체인증 서류 3. 심사용 차량무선인식장치 3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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