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일부개정 행정예고 | ||||||||||||||||||||
---|---|---|---|---|---|---|---|---|---|---|---|---|---|---|---|---|---|---|---|---|
|
||||||||||||||||||||
|
||||||||||||||||||||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도입(상용화) 및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물류에 첨부된 식물검역증명서의 인정에 관한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식물검역증명서의 유효성 기준 보완 등 농립축산검역본부고시「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 을 일부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가. "전자식물검역증명서" 용어 정의(제2조) ㅇ (전자식물검역증명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표준화된 전자형식에 따라 국가간에 전송되는 식물검역증명서 나.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인정기준 보완(제5조) ㅇ 표준화된 전자형식으로 완성(전송)된 전자식물검역증명서의 경우에는 수출국 검역기관의 관인 및 서명이 없는 경우 등에도 인정(제2항) * 국제식물보호협약의 식물검역증명서 서식 관련 인정기준 반영 ㅇ 원본이 아닌 부본으로 제출된 검역증명서는 식물검역관의 서명이 직접 기재되었거나 감압용지 등을 이용하여 서명된 경우 인정(제4항) - 식물검역증명서의 유효성 인정관련 기 행정지시 사항 반영 다.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처리방법 관련 기 행정지시 사항 반영(제6조) ㅇ 첨부(전송)된 식물검역증명서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수출국의 검역기관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처리(제5항) - 기 행정지시 사항 반영 붙임 |
||||||||||||||||||||
첨부파일 | 2개/141KB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