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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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신규 또는 등록된 동물용의약품의 원활한 국가출하승인 검정 등을 위하여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을 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일부 질병명 개정에 따른 예방약 표기법 개정(별표 3) 나. 질병명 개정 및 제제별 명명법에 따른 일부 국가출하승인검정 기준명 개정(별표 4) 다. 신규 백신 품목 추가(1건) 라. 역가시험법 및 일반시험법 일부 개정(8건) 구제역 재조합단백질 오일백신 (1-2-20-03) 추가 역가시험법 일부 개정(7건) ・구제역 불활화 오일백신 (1-2-04-15) ・돼지열병(E2 marker) 유전자재조합 불활화백신 (1-2-04-12) ・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불활화백신 (1-4-04-06) ・돼지열병 마커, 단독 생복합 건조백신 (1-2-10-02) ・뉴캣슬병 불활화 오일백신 (1-3-04-02) ・돼지 유행성 설사, 전염성 위장염 불활화 혼합백신 (1-2-04-10) ・돼지 유행성 설사 불활화백신 (1-2-04-14) 일반시험법 중 방부제 정량시험법 추가 개정 ・방부제 정량시험 중 포르말린 정량법 추가 (1-10-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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