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격리재배검역요령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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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대한 규제입증 책임전환 추진에 따라 일부 규제사무를완화하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에 어려운 법령용어가 정비․개정완료 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격리재배 관리 상황판 설치 의무 삭제○ 격리재배검역 수검여부확인서 제출기간(3일→5일) 연장○ 양딸기묘인 경우 지정포장 현장확인 생략요건 완화○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격리재배지 이동기간(7일→10일) 연장○ 격리재배대상식물의 격리재배기간 단축○ 격리재배장소 출입 시 식물검역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신고만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함○ 격리재배기간(벚나무․과수류 등)은 축소하더라도 검역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생육부진 등으로 검역이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재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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