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설립에 따라 기존에 운영중인 규정 중 기관 및 기관장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제2조 중 “국립식물검역원(이하 “식물검역원”이라 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라 한다)“로 하고,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로 하며, “식물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한다.
나. 제4조제2항부터 제4항 중 “식물검역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다. 제7조 중 “식물검역원”을 “검역검사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식물검역원장”을 “본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