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품 등의 선별 폐기 세부실시 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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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물 검역과정에서 금지품 등이 발견된 폐기대상 물품에 대하여 선별기준과 세부절차 등을 정하여 민원 피해를 최소화 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붙임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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