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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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해충’은 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라 수입금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 따라 위험분석 후 국내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해충은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검정알벌과 천적곤충인 Trissolcus basalis(가칭: 노린재큰검정알벌)의 수입 허용에 대한 최초 위험분석 신청에 따라 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입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고시에 반영하고자 함
가. 제1조(목적)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나. 제3조(위험분석 실시) - 자구 수정 다. 제5조(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결정과 그 목록) - 제3항과 제4항의 순서를 수정하고 자구 수정 라. 제6조(수입검역신청) - “수입자”의 용어 정의 추가 - 관련 서식의 정확한 명칭으로 수정 -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동물검역증 및 식물검역증을 따로 분리하고 자구를 수정 마. 제7조(검역방법) - 불필요한 문구 삭제 - 제5조제3항의 항 순서 변경으로 관련 항 수정 및 자구 수정 - 검역방법 관련 조항 추가 바. 제8조(동정 의뢰) - 제8조의 동정의뢰 결과 합격한 경우에도 수입검역합격증 발급 - “합격증명서”의 정확한 명칭인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로 수정 - “세관”의 정확한 명칭인 “관세청”으로 수정 - 제8조의 동정의뢰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도 폐기 또는 반송 명령 - 폐기 또는 반송의 주체 명확화 사. 제10조(일시적 수입제한 및 위험분석 재실시) - 자구 수정 아. 제11조(수입자의 의무) - 수입자의 의무인 정보제공 및 문제발생 시 통보의무를 조문에서 분리하여 각호로 신설 자. 제12조(재검토기한) - 고시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 차. 부칙 - 부칙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는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인용하나, 폐지 후 3년이 경과하여 혼동의 우려가 없으므로 삭제 카. [별표 1]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절차도 - 잘못된 정보 및 불필요한 정보 삭제하여 절차도 개선 타. [별표 2]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위험평가표 - 행정규칙속 어려운 용어 정비(CITES의 국명인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협약을 병기) 파. [별표 3]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 - 국제동물명명규약에 따라 명명자 및 변경된 학명 수정 - 위험분석결과 노린재큰검정알벌을 생물적 방제용으로 추가 하. [별지 제1호서식], [별표 제2호서식], [별표 제3호서식] - 행정규칙속 어려운 용어 정비(CITES의 국명인 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협약을 병기) - 서식 정비 및 서식 규격 명시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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