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시 첨부 되어야 할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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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검역과 | 작성자 | 서울지원 | 작성일 | 07-JUN-07 |
이물검출기를 설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발생장치사용신고서를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기술원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방사선발생장치명세서 1부, 기기 설계승인서 사본 1부. 사용시설 및 주변환경설명서 1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 규정 및 대표자 본적지 등이 필요합니다. 다른 첨부서류들은 아래 공지사항에 예시를 게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구요. 사용시설 및 주변환령 설명서와 보상기준 규정은 첨부파일로 게시하오니 서류작성에 참고하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원 검역과 이용진(02-2650-0612)에게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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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