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쇠고기) 이력관리제도 영업자 대상 권역별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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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역본부 | 작성자 | 김정호 | 작성일 | 2018-04-19 | ||||||||||||||||||||||||||||||||||||||||||||||||||||||||||||||||||||
❍ 교육일정 및 교육장소
* 교육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하반기 교육일정은 추후 재공지 (수입쇠고기유통이력관리시스템 www.meatwatch.go.kr 공지) *교통이 혼잡할 수 있고 주차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주차비 본인 부담) ❍ 교육대상 - (거래·판매 신고 관련)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 (전자거래신고 대상자) : 쇠고기수입업자, 종업원 5명이상 식육포장처리업자,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에서 영업을 하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수입업 겸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등 * (판매신고 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자,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법에서 정한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업자 및 통신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이력번호 게시·표시 관련)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업 등 ❍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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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