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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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역본부 | 작성자 | 이창미 | 작성일 | 2017-10-23 |
<공익신고> ㅇ 보호: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ㅇ 보상: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ㅇ 상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ㅇ 신고: 홈페이지 1398.acrc.go.kr 부패.공익신고 앱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ㅇ 신고대상: 5개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 국민권익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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