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영동권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도 영업자 대상 권역별 교육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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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서울지역본부 | 작성자 | 박세범 | 작성일 | 2015-06-02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전자거래(판매)신고 대상 확대(’15. 6. 28.) 및 이력번호 게시(표시) 업종 신설(’14. 12. 28. 시행, ’15. 6. 28일부터 과태료 부과)됨에 따라,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영업자 대상 권역별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대상 〇 (거래·판매 신고 관련)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〇 (이력번호 게시·표시 관련)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 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업 등
□ 교육 일정
* 코엑스와 킨텍스는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자차 이용시 주차요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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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교육장소 약도.hwp (3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