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애완동물 사료는 모두 검역 대상입니다.
신청 기관
제출 서류
※ 애완동물사료를 해외에서 구매하시기 전에
위 연락처로 반드시 연락하여 주세요.
애완동물사료의 반입 가능 여부 및 검역 신청
방법에 대하여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구분 | 범 위 | 확인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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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지정검역물의수입금지지역(별표1, 참조) 2.중 수입금지지역산에 해당 되지 않는 육가공품을 원료로 함유하고 있는 애완동물 사료 |
◦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 BSE 비사용 증명서(BSE 관련 품목인 경우) |
2 |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별표1, 참조) 1.다 및 2.마 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애완동물 사료 |
◦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 70℃에서 30분. 75℃에서 5분 또는 80℃에서 1분 또는 이와 동등이상 처리(중심부 온도기준) ◦ BSE 비사용 증명서(BSE 관련 품목인 경우) |
3 | ◦BSE 관련 국가산 BSE관련품목이 함유된 애완동물 사료 중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을 함유 하지 않은 소매용으로 포장된 애완동물 사료 | ◦ 수출국 검역증명서 첨부 -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명 ◦ 수입사료 검정기관의 검사성적서 (반추동물 유래 단백질 함유 여부 기재) |
4 | ◦ BSE 관련 국가산 이외의 수입금지지역산 애완동물 사료 | ◦ 수출국검역증명서 등 첨부 - 멸균처리 증명 ◦ BSE 비사용 증명서(BSE 관련 품목인 경우) |
5 | ◦ 유가공품만 들어있는 애완동물 사료 | ◦ 열처리 증명서(72℃에서 15초 이상)로 갈음 |
※ 참고사항 가. BSE 비사용증명서 : BSE 발생국 및 발생우려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 국가산 BSE관련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비사용 증명서 나. 수출국검역증명서 및 BSE 비사용증명서는 선적 전 발급되어야 유효함 |
1. 동물
가. 우제류동물(반추동물 제외)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ㆍ덴마크ㆍ스웨덴ㆍ핀란드ㆍ프랑스ㆍ스위스ㆍ아일랜드ㆍ영국 이외 지역
다.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를 포함)ㆍ가금 초생추ㆍ가금 종란ㆍ식용란
뉴질랜드ㆍ프랑스ㆍ덴마크ㆍ네덜란드ㆍ폴란드ㆍ스페인ㆍ스웨덴ㆍ필리핀(애완조류에 한함)ㆍ호주ㆍ일본 이외의 지역
나. 반추동물
호주ㆍ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라. 타조류(초생추 및 종란 포함)
뉴질랜드ㆍ프랑스ㆍ덴마크ㆍ호주 이외의 지역
2.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육가공품 포함)
가. 쇠고기
호주ㆍ뉴질랜드ㆍ멕시코ㆍ미국ㆍ캐나다ㆍ칠레ㆍ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다.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ㆍ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라. 사슴고기
호주ㆍ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바. 타조고기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사. 캥거루고기
호주 이외의 지역
나. 돼지고기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ㆍ스웨덴ㆍ덴마크ㆍ핀란드ㆍ오스트리아ㆍ헝가리ㆍ벨기에ㆍ멕시코ㆍ칠레ㆍ네덜란드ㆍ스페인ㆍ아일랜드ㆍ프랑스ㆍ슬로바키아ㆍ스위스ㆍ이탈리아(가공품에 한함)ㆍ영국ㆍ독일 이외의 지역
마. 가금육
◦ 신선. 냉장. 냉동 가금육 : 브라질ㆍ프랑스ㆍ칠레ㆍ덴마크ㆍ폴란드·스웨덴·필리핀(닭고기에 한함)ㆍ호주ㆍ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ㆍ태국ㆍ중국ㆍ프랑스ㆍ칠레ㆍ덴마크ㆍ헝가리ㆍ폴란드·스웨덴·일본ㆍ호주ㆍ네덜란드ㆍ영국ㆍ캐나다ㆍ미국 이외의 지역
아. 자비우육
호주ㆍ뉴질랜드ㆍ멕시코ㆍ아르헨티나ㆍ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3. 동물의 생산물 중 육류 이외 생산물
가. 원유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ㆍ덴마크ㆍ스웨덴ㆍ핀란드 이외 지역
라. 돼지의 정액
뉴질랜드ㆍ덴마크ㆍ미국ㆍ스웨덴ㆍ영국ㆍ아일랜드ㆍ캐나다ㆍ프랑스ㆍ핀란드ㆍ호주ㆍ스위스 이외 지역
나. 소의 정액
미국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ㆍ프랑스ㆍ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마. 산양,면양의 정액
호주 이외의 지역
다. 소의 수정란
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ㆍ미국 이외의 지역
바. 사슴의 정액 및 생산물
호주(정액 제외)ㆍ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 반추동물의 뼈․뿔 등(원피 및 우유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육골분ㆍ육분ㆍ골분ㆍ발굽분ㆍ건조혈장ㆍ각분ㆍ기타 혈액제품ㆍ가수분해단백질(hydrolysed protein)ㆍ가금설육분(poultry offal meal)ㆍ우모분(feather meal)ㆍ건조굳기름ㆍ어분ㆍ제2인산칼슘
(dicalcium phosphate)ㆍ젤라틴 및 혼합물(상기 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BSE 관련국가 : 그리스ㆍ네덜란드ㆍ덴마크ㆍ독일ㆍ룩셈부르크ㆍ벨기에ㆍ스페인ㆍ아일랜드ㆍ영국ㆍ이탈리아ㆍ포르투갈ㆍ프랑스ㆍ노르웨이ㆍ루마니아ㆍ마케도니아ㆍ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ㆍ불가리아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ㆍ알바니아ㆍ세르비아ㆍ몬테네그로ㆍ크로아티아ㆍ폴란드ㆍ헝가리ㆍ오스트리아ㆍ스웨덴ㆍ핀란드ㆍ스위스ㆍ리히텐슈타인ㆍ체코ㆍ일본ㆍ캐나다ㆍ이스라엘ㆍ미국ㆍ브라질(36개 국가)
[가수분해단백질 함유]
[닭고기 함유]
[GELATIN 함유]
[RAW HIDE 함유]
[소고기 함유]
[BEEF HIDE함유]
[GELATIN 함유]
[닭고기 함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