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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도착전 사전준비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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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동물검역기관 또는 한국주재 대사관 등을 통해 반려 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여행국의 동물검역조건을 확인하고,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검역조건은 국가마다 다르며, 주요검역조건의 사례로는
- ①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반려동물이 90일 미만의 경우 해당없음)
- ② 건강증명서(출국일 기준 10일이내 발급 권장)
- ③ 광견병 항체가 결과증명서(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 ④ 마이크로칩 이식(부착)(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 ⑤ 상대국의 동물검역기관이 발행 한 사전수입허가증명서(상대국이 요구하는 경우)
※ 동물 케이지 규격 혹은 탑승가능여부 등 항공탑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도착후 신청/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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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발급 전 여객터미널 3층 중앙(F체크인카운터 옆)에 있는 '동물·식물 수출검역실'에 방문하여, '수출동물검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 (출발 3시간 전 방문 권장)
- - 위치 : 3층 중앙, 3037호 (7번 출입구 / 전화: 032-740-2660~1)
- - 수출동물검역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 [필수구비서류]
- ①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반려동물이 90일 미만의 경우 해당없음)
- ② 건강증명서(출국일 기준 10일이내 발급 권장)
-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조건] : 여행자의 상대국 검역요건 확인 후 추가적으로 구비(예)
- ③ 광견병 항체가 결과증명서
- ④ 마이크로칩 이식(부착)
- ⑤ 여행국의 동물검역기관이 발행 한 사전수입허가증명서
- ⑥ 부속서류(상대국 검역서식) 등이 있습니다.
- -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00 ~ 13:00)
- - 수출 관련 문의 032-740-2660~1
- - 수입 관련 문의 032-74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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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하고자 하는 국가의 동물검역기관 또는 한국주재 대사관 등을 통해 반려 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여행국의 동물검역조건을 확인하고,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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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신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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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반입신고 : 입국장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 - 휴대반입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 신고
- ① 수출국 동물검역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한국에서 출국하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 :
항체가검사결과 유효기간이내여야 함)' 1부 - ② 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증명서(0.5 IU이상)
- ③ 마이크로칩 이식·부착 (개, 고양이에 한함)
- - 구비서류 기재되어야 할 사항
- ① 광견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90일령 이상의 개, 고양이는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0.5 IU이상)
및 마이크로칩 번호를 검역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마리 수 : 4마리 이하
- ③ 호주의 고양이와 말레이시아의 개, 고양이를 수입하실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이 있으니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32-740-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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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되는 동축산물 구비설류 및 검역증 기재사항 안내표 국가 연령 구비서류 검역증 기재사항 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Microchip
No.광견병
발생국90일령 이상 수출국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또는 한국에서 출국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
(0.5 IU 이상)○ 90일령 미만 × ○ 광견병비
발생국90일령 이상 수출국 동물검역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또는 한국에서 출국시 발급받은 검역증명서)× ○ 90일령 미만 × ○ - ※ 상기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영종도 검역계류장에 계류되고 검사가 실시됩니다.
ㄱ. 위 조건 ①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동물은 즉시 반송 조치됨
ㄴ. 위 조건 ②, ③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검역계류장에 운송되어 계류됨 - ※ 평균계류기간은 10일정도(검사의뢰 후 5-15일)이며, 항체가가 미달일 경우(등)에는 연장됩니다.
ㄱ. 반송비용이나 계류중 검역처리 및 계류에 소요된 비용은 화주부담임 (문의 : 032-752-1280)
- - 휴대반입 축산물 신고
- 축산물을 휴대한 경우에는 입국장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휴대반입이 금지된 축산물(수입금지)
- 대부분의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와 육가공품(햄, 소시지, 육포, 장조림 등)은 휴대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품입니다.
축산관계자 또는 가축농장 방문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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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장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 축산관계자 : 검역관에게 신고 및 소독 등 방역조치
- - 일 반 인 : 가축농장을 방문한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 및 방역조치
※ 소독 등 방역조치를 거부·회피 등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축산물 불법 반입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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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축산물, 알 등을 미신고, 거짓신고, 은닉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전국 어디서나 동물·축산물 신고·문의는 1588-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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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반입신고 : 입국장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 홈페이지 http://www.qia.go.kr 전화 032-740-2660~1
주소 (400-822)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3층[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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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도착전 사전준비사항 안내
- 한국주재 여행국가 대사관이나 여행국가의 식물검역기관을 통해‘여행국가로 가져갈 수 없는 식물’과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발행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식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항 도착후 신청/접수 안내
- 수출검역대상식물 : 여행국이 우리의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는 식물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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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기관 : 여객터미널 3층에 있는 '동물·식물 수출검역실'에 방문하여, '수출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 위치 : 3층 중앙, 3037호 (7번 출입구 / 전화: 032-740-2077)
- - 휴대 반출할때 유의사항
- ① 병해충이 없어야 하고,
- ② 뿌리가 있는 식물(묘목, 인삼 등)은 흙을 모두 제거하여야 합니다.
- - 업무시간
- 평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 정오 12시~ 오후 1시)
- 휴일/야간/새벽 : 032-740-2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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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신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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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반입신고 : 입국장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 - 휴대반입 식물 신고 및 필요서류
- ① 신고대상: 모든 식물류(과실, 채소, 종자, 묘목, 화훼류, 호두, 한약재 등) 병원균, 해충, 애완용곤충, 흙 등
- ② 필요서류: 수출국의 검역기관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종자, 묘목 등의 번식용 식물에 한함)
휴대반입이 금지된 식물(수입금지)
- 휴대반입이 금지된 식물
- ① 대부분의 생과실 및 열매채소
- ② 흙, 흙부착 식물, 껍질이 있는 호두, 애완곤충
- ③ 볏짚, 왕겨 등으로 만든 가공품 등
-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 홈페이지 : http://www.qia.go.kr
- 상단3열 식물검역 > 좌측2행의 '수입금지식물, 지역, 병해충' 클릭
식물·동물·축산물 검역 위치 (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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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물수취대(carousel)앞에 아래의 검사대 (세관검사대 옆에 위치)
- - A : 11번(동), 12번(식), B : 13번(동), 14번(식), C: 25번(동), 26번(식)
- - D : 75번(식), 76번(동), E : 61번(식), 62번(동), F : 63번(식), 64번(동)
불법 반입자 처벌 및 불법반입사실 신고자 포상금
- 휴대식물을 미신고하거나 거짓신고 또는 은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식물은 폐기 처분됩니다.
- 미신고, 거짓신고 또는 은닉 등 위반행위자를 신고한 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규정하는 포상금을 예산 범위 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식물방역법 위반 신고전화 : 031-46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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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반입신고 : 입국장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휴대품검역과 홈페이지 http://www.qia.go.kr 전화 032-740-2077
주소 (400-822)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3층[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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