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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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4-03-21 |
1. 최근, 일본 농림수산성은 '24.3.12일자 WTO 통보문(G/SPS/N/JPN/1260)을 통해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공표되는 날로부터 3개월 후인 '24.6.12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회원국에 통보하였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는 검역병해충과 검역요건 변동은 없으나, 기주식물 및 분포국가 추가·삭제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중,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에 대한 기주식물 추가가 포함된 바, 붙임 1의 개정 세부 내용("한국이 원산지인 식물과 관련된 개정사항")을 알려 드리니, 수출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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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일본의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 세부 내용.hwpx (61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