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RFV 발생지역 추가에 따른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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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4-06-19 |
1. 기존 ToBRFV 수입제한(금지) 지역 외 추가 발생정보 및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대상식물: 고추속 및 토마토 종자·묘 등 재식용 식물(변동 없음) 나. 대상지역: 기존 수입제한(금지) 지역에 중국(랴오닝성), 인도(카르나타카·마하라슈트라) 및 페루 추가 - (변경 전) 38개국 ⇒ (변경 후) 40개국(중국 5개 지역 → 6개 지역) ※ 중국은 일부지역이 ToBRFV 관련 기 수입제한조치 지역으로, 국가 단위로는 2개국 추가 다. 조치(적용) 일시: '24.8.15.(수출국 선적분부터 적용) [붙임] ToBRFV 관련 수입허용 요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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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ToBRFV 관련 수입 허용 요건 1부..hwpx (6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