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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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12-18 |
1. 최근 금지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is)이 검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를 변경하여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내용: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금지지역산 Chlorospatha속, Callopsis volkensii 3.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수입업체 회원사에 금지식물 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상기 조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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