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Vd 기주식물 및 ToBRFV 발생지역 추가에 따른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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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12-01 |
1. 최근 PSTVd·ToBRFV의 신규 해외정보가 확인되어, 기주식물 및 발생지역 현행화가 필요하다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조치를 변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수입업체 회원사에게 수입제한(금지) 조치 변경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내용: (PSTVd) 구기자속(Lycium spp.) 기주식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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