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관련 기주식물의 수분용 꽃가루 수입제한(금지)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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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11-13 |
1. 최근, 중국 2개성(자치구)에서 우리나라의 금지병인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의 발생이 확인되어, 식물방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동 병 관련 기주식물인 수분용 꽃가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입제한(금지) 조치를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수입업체 회원사에 아래 수입제한(금지)변경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일시 : '23. 11. 1.(조치일로부터 30일 후인 12.1일 선적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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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과수화상병 기주식물 수입제한조치 현황 1부.hwpx (77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