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 알려드립니다(2023.8.30.시행)
□ 주요 개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선물 범위
확대
선물 : 물품만 가능
▶
선물 : 물품 + 물품·용역상품권
※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 제외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10만원 이하
※ 설날ㆍ추석 기간 : 20만원 이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15만원 이하
※ 설날ㆍ추석 기간 : 30만원 이하
▣ 청탁금지법 유의사항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 일정 가액 범위 이하의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음
※ 청탁금지법 위반시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
1.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hwpx (72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