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산 식물류에 대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조치 종료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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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08-10 |
1. '22.3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에 따라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가 어려워짐에 따라 그간 한시적으로 우크라이나산 식물류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면제 조치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2. 전쟁발발 초기인 '22.3~4월을 제외하면 식물검역증명서의 발행 및 첨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치는 '23.8.1.로 종료하되, 수출입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3.9.1. 상대국 선적분부터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조치 해제 - (적용시점) '23.9.1.(금) 선적분부터 적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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