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개정 전 우선시행 알림 | |||||
---|---|---|---|---|---|
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08-10 |
1. 지난 2월 한국산 파프리카의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개정에 양국이 합의 하였고, 필리핀 측 행정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된 내용을 우선시행 하오니 수출검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수출 화물당 600개 표본 수출 검역 → 수출 화물당 2% 표본 수출검역 ○ '포장상자' 단위 →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로 포장 및 봉인 요건 확대 [붙임] :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개정(안) 1부. 끝.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