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식물검역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7월 1일부터 EU로 수출되는 다음 품목은 식물검역증명서에 열대거세미나방(Spodoptera frugiperda) 무발생국에서 생산되었다는 내용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하오니,수출검역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식물 ▪ 고추속(Capsicum) 및 여주속(Momordica) 식물의 생과실 ▪ 가지(Solanum melongena), 에티오피아가지(S. aethiopicum), 화초가지(S. macrocarpon)의 생과실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officinalis)의 식물 전체 - 화분(꽃가루), 종자, 조직배양체 및 전 생육기간동안 흙에 덮힌 부분 제외 ▪ 옥수수(Zea mays)의 식물 전체 - 화분(꽃가루), 종자, 조직배양체 및 탈곡된 알곡 제외 ▪ 종자를 제외한 국화속(Chrysanthemum), 패랭이꽃속(Dianthus) 및 펠라고늄속 (Pelargonium)의 식물 전체 |
부기사항(예시) ※ 해당 화물은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시행 규정 2023/1134의 제10조 a항을 준수함; ; (a) 해당 식물은 열대거세미나방 무발생국에서 유래됨. (Consignment complies the article 10 a of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23/1134; ;(a) the plants are originate from a country where the pest is not known to occur.) |
[붙임]. 열대거세미나방 관련 유럽연합 규정(EU집행위규 2023_113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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