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RFV 관련 수입제한(조건부 수입허용)조치 시행 알림 | |||||
---|---|---|---|---|---|
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07-05 |
1. 최근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ToBRFV)의 확산으로 동 병원균에 대한 위험평가 및 검역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제한조치가 필요하다는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ToBRFV 기주식물에 대한 수입제한(조건부수입허용)조치를 시행합니다.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수입업체 회원사에 수입금지식물 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아래 조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내용: (종자) ToBRFV 발생지는 수출 전 RT-PCR검사 또는 무발생지역(장소) 증명 나. 대상 식물: 고추속(Capsicum spp.) 및 토마토(Solanum lycopersicum)의 종자 및 재식용 식물 다. 조치(적용)일: '23.6.29.(시행일로부터 60일후인 '23.8.28일 선적분부터 적용) 라. 대상 국가: ToBRFV 발생국(그리스, 네덜란드 등 35개국) [붙임] ToBRFV 관련 수입제한(조건부 수입허용)조치 관련 수입허용 요건 1부. 끝.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