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만 나이 예외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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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정은주 | 작성일 | 2023-06-19 |
'만 나이로 사회적·법적 기준 통일'에 따른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23.6.28.)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만 나이'의 일상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에서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관 업무 추진 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만 나이 사용 문화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만 나이 예외 규정(예시 참조)의 소관 부서에서는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 나이 통일법'시행 이후에도 개별 법령 정비 시까지는 현행 기준이 바뀌지 않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예) 취학연령(「초·중등교육법」), 술·담배 구입 가능 연령(「청소년 보호법」 등),병역의무(「병역법」 등),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능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등)은 현행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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