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알림(금지국가 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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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06-14 |
1.「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알림」식물검역과-962('23.6.8.) 공문 붙임의 수입제한(금지)지역 중 칠레, 독일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이 개정('23.2.22.)됨에 따라 금지지역에서 제외됨으로 붙임파일을 수정하여 알려드립니다.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수입업체 회원사에 수정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1부(수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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