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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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06-08 |
1. 최근 중부지역본부로 수입된 인도네시아산 대나무야자묘목(Chamaedorea seifrizii)에서 금지병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Radopholus simillis)이 검출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바나나뿌리썩이선충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를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2. 한국무역협회는 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식물류 수입업체 회원사에 수입금지식물 수입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아래 조치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 내용: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금지지역산 카매도레아속(Chamaedorea속) 생식물의 지하부 수입제한(금지) 추가
나. 대상 지역: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지역 다. 조치(적용)일: '23.6.7.(조치일로부터 7일후인 '23.6.14일 선적분부터 적용) [붙임] 바나나뿌리썩이선충 관련 수입제한(금지)조치 현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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