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류 용기(파인애플 등) 사용 빙과류 제품 식물검역 대상물품 해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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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04-21 |
1. 파인애플 등의 식물류의 내부를 덜어내고 그 속에 빙과류(아이스크림 등)를 담아 용기로 사용한 파인애플 등은 식물검역 대상물품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니, 해당 화물을 수입할 경우 식물검역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물류 용기를 사용한 빙과류 HS코드 번호 : 2105-00-9010 2. 아울러, 상기 화물의 식물검역 신청 시 영화 17.8℃ 이하의 냉동처리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수출국의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냉동처리 부기가 있는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더라도 빙과류 용기가 금지식물 경우는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될 수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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