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붉은불개미 관련 검역강화 대상품목을 아래와 같이 추가∙시행함을 알려드리니,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시: 2023. 4. 17.부터(추후 대상품목 조정 변경 시까지) 나. 대상품목 및 대상국가 ○ (대상품목) 고무나무묘목·크로톤묘목·대나무·미가공 자연석 석재*·벌레잡이제비꽃묘(추가) * 미가공 자연석 석재(HS코드 2516류의 11-0000, 90-10000, 90-9000) 해당 ○ (대상국가) 중국(분포지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및 호주 등 27개국 ▪ 아시아(4개국): | 중국(홍콩 포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 중국분포지역(14개지역) 광동성, 복건성, 강서성, 광시장족자치구, 해남성, 사천성, 운남성, 호남성, 절강성, 귀주성, 강소성, 중경시, 텐진시, 홍콩 | ▪ 북미(2개국): | 멕시코, 미국 | ▪ 중남미(20개국): | ▪ 중남미(20개국): 앵귈라(영국령), 앤티가 바부다, 바하마, 버진아일랜드(영국령), 케이맨제도, 코스타리카, 몬트세랫(영국령), 파나마, 푸에르토리코, 세인트키츠네비스, 트리니다드토바고, 버진아일랜드(미국령), 터크스 케이커스제도(영국령), 신트마르턴(네덜란드령),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 오세아니아(1개국): | 호주 |
다. (검역방법) 전체 컨테이너 개장 및 현장·실험실 정밀검역 수량 2배 확대(자진소독 시 검역강화 제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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