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LMO) 국경검역 대상품목 식물검역 신청 등 협조 요청(대상품목 추가) | |||||
---|---|---|---|---|---|
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04-05 |
1. 최근 미승인 LMO 주키니 호박종자가 국내에 발견되어 해당 종자 및 식물체의 생산·유통 방지 등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수입업체, 관세사, 대행사 등 식물검역 관련 업체(관련자)는 LMO 검역대상 식물 등을 수입할 경우 누락없이 정확하게 식물검역이 신청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MO 식물검역 대상품목: 밀·유채·아마 등(붙임 참고) - 대상품목은 원형 상태로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종자용·사료용·농업가공용 한함 * 관련: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44호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세부실시요령」 [붙임] 1.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경검사 대상목록 1부. 끝.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