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펠렛 수출국 사전소독 등 식물위생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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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04-05 |
1. 우드펠렛 훈증제인 포스핀(PH3)을 국내에 공급하는 농약회사에서 수입 일정 차질로 인한 약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국내 포스핀 훈증제의 재고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소독대상 우드펠렛을 포스핀 훈증제 부족으로 소독명령 기간동안 소독할 수 없는 상황 발생 시 포스핀 훈증제가 국내에 공급될 때까지 소독처리가 지연되어 수입업체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우드펠렛 수입량이 많은 업체는 상대국에서 사전소독 등으로 식물위생조치를 취하여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협조·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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