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화훼류 특별검역기간 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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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04-03 |
1. 우리 검역본부는 가정의 달(5월)을 맞아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화훼류(절화)에 대하여 해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3.4.1.~ 4.30.까지 「화훼류 특별검역기간」을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하니 화훼류 수입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훈증소독 시 소독현장 소독 확인 철저 ❍ 수입화훼류 검역현장 점검, 특사경 활동 등.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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