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증명서 첨부관련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변경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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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영남지역본부 | 작성자 | 곽재환 | 작성일 | 2023-03-22 |
1.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관련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3.8.5일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2. 일본은 그간 식물성분이 포함된 동물사료, 비료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도 수입을 허용해왔으나, 금번 개정으로 대두박 등과 같은 식물성분 포함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철저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3. 변경 세부사항은 붙임 1을 참고하시고, 가공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니 사전에 일본 식물방역소에 가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관련 일본 시행규칙 변경 사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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